진주 전세 거래량 순위(2023년 1월~7월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임대아파트 제외)
1. 가좌 주공 1차
2. 정촌 대경파미르
3. 혁신 LH 8단지
4. 혁신 LH 4단지(코오롱하늘채)
5. 혁신 LH 9단지
6. 가좌 주공그린빌
7. 평거 엠코
8. 초전 힐스테이트
9. 혁신 LH1단지(센텀리버파크)
10. 혁신 중흥12단지(더프라임)
11. 혁신 대방(7단지)
12. 혁신 한림풀에버
13. 역세권 센트럴웰가
15. 평거 퀸즈웰가
16. 신안 주공 2차
17. 강남 일동미라주
18. 초전 엠코
19. 신안 주공 3차
20. 혁신 중흥 6단지(더 퍼스트)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첫째, 확정일자 받기
전세로 집을 임차했을 때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주택임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둘째, 전세금보험에 가입한다.
확정일자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전세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보험료는 전세금의 년 0.2%(1억에 20만 원) 정도이다.
셋째, 확정일자 vs 전세권 등기설정
전세권 등기설정을 하면 등기부 등본에 전세세입자라고 확실하게 증명할 방법이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 동의와 등기수수료가 발생하고 전세금을 100% 보호장치는 아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세입자라고 인정해주는 전세권설정등기와 비슷한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보험을 들지 않는 이상 확정일자와 등기설정을 같으므로 확정일자를 권한다.
전셋집의 자잘한 고장은 누가 부담할까?
- 전세, 월세 대부분 집주인이 해줘야 한다.
- 주인은 세입자가 그 집에 사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다. (민법 623조)
- 세입자가 잘못해서 고장 난 것, 사소한 소모품, 집에서 생활하는 데 없어도 되는 것은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 (대법원 판례 94다 34692)
- 세입자도 원상복구의 의무; 세입자가 고장 내 것은 고쳐놓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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