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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용의 결정방법은 행위별 수가제로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분류된 치료항목을 물리치료 실시기록지 등에 일일이 기록 비치하여야만 그 치료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물리치료기록지는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실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내역과 물리치료사의 정확한 처지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내용 - 환자이름, 치료실시시간, 물리치료처방내역, 치료부위
전자차트를 쓰는 병원에서 물리치료기록지를 종이 차트로 만들어 따로 보관 관리해야 할까? EMR 프로그램내에 실시여부를 기록하여 남김으로써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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