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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반증, 군대 면제 조건
만 19세가 되는 해에 신검(신체검사, 병역판정검사) 을 받는다. 이때 병역판정검사의 피부과 백반증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백반증이 심한상태라면 사회복무요원이나 면제이므로 병역판정검사 규칙에 해당하면 신검전에 피부과에서 진단을 꼭 받기를 바란다. 2급 현역 대상자도 군생활중 백반증이 번지지 않도록 관리와 치료를 꾸준히 하길 바란다.
130. 백반증, 백색증 및 이에 준하는 색소 이상질환
- 2급 : 경도(국소성·분절형인 경우)
- 4급 : 중등도(전신적인 경우 체표면적의 최소 10% 이상 30% 미만이거나, 노출부위에 30% 이상 50% 미만 또는 안면부에 30% 이상 발생한 경우)
- 5급 : 고도(병변부위의 합이 전체 피부 표면의 30% 이상이거나, 노출부위에 50% 이상 발생한 경우)
2급은 현역, 4급은 사회복무요원(일명 공익), 5급은 면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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