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1. 전세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부동산 지번과 주택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상 기재사항이 내가 전세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되어 있는지 확인
*저당권 등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2. 전세계약 체결 시 소유자와 계약하기
*되도록이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하다
*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반드시 확인해야
3. 계약금, 잔금은 계좌이체로
*현금보다는 부동산 소유자가 갖고 있는 통장으로
계약금, 잔금 등을 입금하기
4. 확정일자 받기
*잔금을 지급한 즉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기
*만약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처분되게 됬을때 확정일자를
통하여 나의 전세금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된다.
5. 전세금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회수하기 위한 보험이다.
*두 가지 상품인
1)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6. 진주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높은지역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지역이고
전세가가 매매가의 80~90%까지 달하므로
더 주의 깊게 전세 주택을 구해야 한다.
실거주자라면 전세보다 매매를 추천한다.
*필독사항
진주는 호재가 많아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지역이므로
안전하고 편안한 내집마련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전세계약시 위 주의사항을 꼭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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