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률상으로
'나는 이날짜에 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공식적으로 인증되는날
쉽게 말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의 계약기간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수 있게 되는 것!!
확정일자 받는 법
1.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2.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로 간다
3.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4.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해준다
5. 수수료 600원 비용지불
6.확정일자 도장 잘찍혔는지 확인!!
당연한것인데..
부동산 거래 처음이신 분들께서
이것을 받지않아서 보증금 날리는 경우를 왕왕 있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거래시 확정일자 받으세요!
확정일자
증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를 말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300x250
'생활 정보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금자리론 30년 VS 20년 선택하는법? (0) | 2016.12.08 |
---|---|
전용면적 계산기(49, 59, 74, 84, 102)m2 (0) | 2016.12.07 |
아파트 매매할때 재산세 절세 방법 (1) | 2016.11.27 |
진주평거 우방 동호수배치도/평면도/관리비 안내(아이유쉘스카이팰리스 주상복합) (0) | 2016.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