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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월세 인기 단지 & 1년만 계약 가능할까?

아몬드봉봉의 이야기 2023. 9. 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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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 기준
진주 아파트 월세 거래량 순위
(2022년 1월~2023년 8월, 임대아파트 제외)
 

1. 가좌주공
2. 정촌 대경파미르 
3. 혁신 LH 8단지 
4. 금산 흥한골든빌 
5. 가좌 그린빌주공 
6. 신안 주공3차 
7. 신안 주공2차 
8. 혁신 중흥 12단지  
9. 혁신 LH9단지 
10. 혁신 한림풀에버 
11. 혁신 코오롱 하늘채 
12. 센트럴 웰가 
13. 힐스테이트 초전 
14. 대방노블랜드
15. 평거 엠코
 

 

1년만 월세 또는 전제 계약 가능 여부??
- 임대차보호법에는 2년이하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조건 2년 계약으로 간주한다.
- 1년후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은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임대해야 된다.
- 계약서에 "무조건 1년 계약이고 1년후에는 꼭 나가야 한다"고 빨간 글씨로 크게 쓰고 밑줄을 그어놓고 공증을 받고 각서를 쓰더라도 세입자는 무조건 2년을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다
- 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규정이긴 한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1년짜리 계약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2년짜리 계약서를 쓰는 게 낫다.
 

월세 또는 전세, 묵시적 계약 연장이란??
-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달전에 계약을 연장할건지 나갈건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집주인도 내보내려면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
- 내용증명, 문자메세지, 통화녹음등으로 증거를 갖추는게 좋다.
- 묵시적계약연장은 서로 아무 통보가 없다면 2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걸로 간주한다. (임대차보호법)
- 묵시적계약 연장되면 집주인은 2년동안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하지 못한다.
- 묵시적계약 연장시 세입자는 중간에 나갈수 있다. (단, 3개월전에 통보해야 한다.)
- 묵시적갱신 성립되지 않을때는 월세2회 체납, 주택일부를 고의로 파손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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